직장인 분들이시라면 퇴사하시고
손꼽아 기다리시는게
퇴직금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 이 퇴직금을
퇴사 후 새 출발을 위해 쓰거나
혹은 노후 준비를 위해 쓰실 텐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모아둔
내 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수령방법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다들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DC형, DB형, IRP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지급 운용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직장인 분들이 퇴사하시고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제 반드시
'IRP퇴직연금 계좌'가
필요하답니다.
이제 IRP계좌로
의무 이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IRP로 의무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존재합니다.
이 예외사유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퇴사 의사를 밝힙니다.
두번째,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APP을 사용하여
개인형퇴직연금 IRP계좌를
개설합니다.
참고로 IRP계좌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재직 중이신 회사에
개설한 IRP계좌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번째, 퇴직금을 기다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기다려봅니다.
다섯번째, 퇴직금이 들어오면
퇴직금 일시 수령을 할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지 결정합니다.
일시수령할지 연금으로 수령할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글에
IRP 퇴직금 수령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젊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직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IRP계좌 유지하는 걸 추천드려요.
IRP계좌에 회사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큰 목돈이 되지 않을까요?
IRP의무이전 예외사유
아까 전에 IRP 의무 이전에도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사유에 한해서는
즉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IRP로 변경하지 않아도 말이죠.
하지만 원한다면 IRP로
변경 또한 가능하답니다.
첫번째,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DC형과 DB형 모두 담보대출이
가능하긴 합니다.
세번째, 퇴직연금 적립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IRP&DC형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 DC형과 IRP는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DB형은 참고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연금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DB형이신 분들도 DC형이나 IRP로
이전하시고 중도인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2020.4.30일 기준으로
약간 변경이 되어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래에 변경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도인출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아래 글에 자세히 써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
①먼저, 무주택자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입자가 가입자 본인 혹은
부양가족을 6개월 이상 요양비용을
내야할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4월 30일 변경 이후에는
가입자가 부담할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할 경우에만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보다 까다로워진 조건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③근로자의 최근 5년 이내
파산신청 혹은 개인회생
④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퇴직연금 IRP나 DC형을 중간정산할 때
필요서류는 인출 이유
그리고 가입한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니까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내 퇴직연금 조회하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금융감독원의
아래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세요.
100lifeplan.fss.or.kr/main/main.do
메인 |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
안전한 연금포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뒤 서비스가 종료됩니다.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로그인 연장 닫기 닫기
100lifeplan.fss.or.kr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내 연금 조회란이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현재 퇴직연금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만약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이라면,
연금정보 통합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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