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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모든것-장단점, 수령방법, 해지, 중도인출

by 디디+ 2020. 5. 19.

 

IRP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중에

가입이 고민되시는가요?

 

아니면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퇴직 후 즉시 수령해야 좋을지

연금으로 수령할지

고민 중이실까요?

 

IRP퇴직연금의

장단점, 수령방법, 해지, 중도인출에

대해 모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이란?

 

퇴직연금의 3가지 종류

DC형, DB형, IRP 중 한가지로써,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용도,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과는 달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퇴직을 한 후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여유자금을 계속 모아서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시면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IRP퇴직연금.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요.

 

IRP퇴직연금의 장점은?

 

첫째, 다양한 상품운용이 가능합니다.

 

IRP퇴직연금은 가입한 해당 금융사의

상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ETF, ELB, ELS, 리츠 등 원하시는 대로

운용하시면 된답니다.

 

둘째, 원금보장이 가능합니다.

 

상품운용이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구성한다면, 원금보장이 가능하겠죠.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은행 예금, 증권사 ELB와

원금이 보장되는 ELS, 그리고 MMDA가

있겠습니다.

 

셋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세액공제

IRP퇴직연금의 세액공제는

700만 원이랍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보다 더 큰 액수이죠.

 

단, IRP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포함합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입하고

계신다면,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넷째,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이 운용되는 단계에서는

투자수익에 관한 세금이 없습니다.

 

운용단계에서는 금융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더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연된 세금은,

추후에 IRP 계좌를

퇴직금으로 일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차별적인 연금소득세로 부과됩니다.

 

 

IRP퇴직연금의 단점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유연한 자산운용이 가능하지만

주식형에 최대 70%까지

투자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녀서

100% 주식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연금저축 가입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과는 달리

퇴직연금 수수료가 있답니다.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금융사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0.2~0.5 정도인 듯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잘 고려하셔서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IRP 수령&해지 시 세금

 

IRP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와,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게요.

 

※혹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퇴직연금 조회&수령방법 알아보아요

 

①연금으로 수령할 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요.

IRP 연금을 수령하기로 한 연령에 따라

차별적인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연금소득세

단,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②일시금으로 수령 시

(=IRP 해지)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즉 IRP를 퇴직금 수령하고

해지할 경우에는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퇴직금을 제외한 기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기타 소득세는 16.5%입니다.

 

아래는 퇴직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③중도해지할 경우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퇴직연금을 갑자기 중도해지

해야 하는 경우에는요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중도해지는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요.

 

현 제도 아래,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해요.

 

 

IRP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돈이 갑자기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 해당요건을 만족하면

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도인출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재직 중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①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의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②가입자 본인 혹은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요양비용이 필요할 경우

 

③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④가입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 회생절차 개시 시.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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