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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2020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사후지급금 알아보아요.

by 디디+ 2020. 5. 23.

2020육아휴직급여

 

2020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의 골지는

자녀 1명당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부모 1명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걸

생각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새로 생겼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체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사후지급금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함께 2020출산휴가급여

자세히 알아보아요.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요?

2020육아휴직급여

우선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개시일 전에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180일)이상되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부부합산을 하면 자녀 1명당

최대 2년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또한 부부 동시에 쓸 경우,

두 사람다 동시에 지급됩니다.

 

즉, 부부동시휴직과 동시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육아휴직급여 지급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산정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50%

(상한액:월 120만원, 하한액:월 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다니던 직장에 복귀 후, 6개월간

근무한 후에 주어집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썼거나,

부부 두 분 중 한 분만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산정방식이 다르답니다.

아래에서 설명해드릴게요.

 

혹시나 육아휴직 지급액을

모의 산정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어요.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란?

 

2020육아휴직급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적용되는 급여 산정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통상임금의 100%가

최초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단, 아빠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된 기간 동안에는 추후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쓴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25%가

회사 복귀 후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했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체계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도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2020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사이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7~12개월 사이는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육아휴직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통상임금 확인 목적)

3가지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육아휴직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한

필요하답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오프라인에서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까

꼭 그전에 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으세요.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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