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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농지연금으로 노후자금 마련하기! 자격부터 수령액까지 알아보아요.

by 디디+ 2020. 5. 13.

 농지연금으로 노후자금 마련하기! 

자격부터 수령액까지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국민연금 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같은 것도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연금으로

불리기도 하는 농지연금에 대해

디디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아요.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영농인에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 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고

사업대상자가 소유하며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농지는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즉,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 된다해도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2년 미만일

경우에 신청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단,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을 해주신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도 포함해 준다고 합니다.

 

셋째, 거주하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담보로 설정한 농지가

소지하는 시, 군, 구나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하네요.

 

농지연금 가입조건

넷째, 저당권이나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여야합니다.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선순위 채권채고액이란

담보물건 즉, 농지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회수 가능한

채권의 금액입니다.

 

넷째,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섯째, 불법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부부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일곱번째,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나 공매로 취급한 농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일 당시 경매나 공매로

취급한 농지가 2년이상 되었고,

위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담보농지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담보농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

혹은

감정평가가격의 90%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종신형과 기간형이 존재합니다.

 

종신형은 사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는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세분화 됩니다.

 

본인의 처지에 맞는 타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연급의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도 있다던데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을 때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혹은

농지연금채무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않으면 정지됩니다.

 

또한, 연급을 수급받는 와중에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

 

그리고 담보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도 지급이 정지됩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청당시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연금지급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배우자가 승계하여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감면의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6억원 이하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재산세는

전면 감면되고,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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