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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1주택 보유자도 주택청약 할 수 있을까요?

by 디디+ 2020. 5. 7.

1주택 보유자, 주택청약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주택청약에 관한 글을 썼는데

1주택자 보유자 분들도

주택청약이 가능한지

정보가 미약한 것 같아서

보충하려고 글을 써봅니다.

 

먼저, 1주택 보유자도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네,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하지만 '주택처분서약'

해야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1주택 보유자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처분서약을 해야 할까요?

 

1주택자 주택처분서약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청약 당첨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추첨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남은 25%를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

+ 1주택자 중 주택처분서약을

한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청약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많이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처분서약을 하지 않는다면요?

 

기존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 주택처분서약을 한 1주택자가

다 당첨이 되고 남은 잔여 물량 중

추첨제를 하게 됩니다

 

즉, 물량이 남은 세대 중에서

추첨을 하게 될 텐데,

당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기존주택처분서약에 대해 알아볼까요?

 

1주택자 민영주택 청약

주택처분서약이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주택청약신청 할 때,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청약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첨이 된다면,

기존에 소유했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할 시

분양계약이 취소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만약, 불이행이 고의적인

이유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당첨이 되고 나서,

원래 있던 내 집이 팔리지 않아

처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겠죠?


주택처분서약하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주택처분서약을 할지 말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청약을 넣는 지역과

몇 평대의 집을 원하시는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먼저,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역은

전용면적 85㎥이하는 100%로

가점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택처분서약을 하셔도 효용이

없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85㎥ 이상의

전용면적에 1주택자 보유자가

청약을 한다면,

가점제 50%, 추첨제 50%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각 지역의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앞서 포스팅한 민영주택 주택청약

에 적어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는? 주택청약추첨제, 주택청약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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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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